(동북아의평화를위한바른역사정립기획단고시제2005-3호 발췌)
독도 관련 로마자 및 영문 표기 고시
독도 관련 로마자 및 영문 표기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6월 28일
동북아의평화를위한바른역사정립기획단장
독도 관련 로마자 및 영문 표기법
독도의 로마자 표기
독도의 로마자 표기는 "Dokdo"를 사용함(문화관광부고시제2000-8호 참조). (Dokdo에 섬을 의미하는 접미어 "do"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Dokdo Island" 형태의 표기는 사용하지 않음.)
※틀린 표기의 예) Dok Island, Dok Islet, Dok Do, Dok-do, Tokdo, Tokto, Tok-do, Tok-to
동도와 서도의 로마자 표기
Dongdo, Seodo의 형태로 표기하며, 필요시 Dongdo(East Island), Seodo(West Island) 형태로의 병기를 허용함.
※옳은 표기의 예) Dokdo is comprised of Dongdo and Seodo. 또는 Dongdo(East Island) and Seodo(West Island)
※틀린 표기의 예) East Island and West Island comprise Dokdo. Dokdo is comprised of East Island(Dongdo) and West Island(Seodo).
독도 및 (독도를 구성하는) 동도·서도가 "섬"임을 나타내기 위해 문장상에서 영문 수식어를 사용하는 경우
- 항상 단수인 "island"만을 사용함. - "islet"나 "rock"은 사용하지 않음.
※옳은 표기의 예) Dokdo, a beautiful island of Korea. Dokdo is comprised of Dongdo(East Island) and Seodo(West Island).
※틀린 표기의 예) Dokdo, Korea's easternmost islands. Dokdo is a Korean islet. Dokdo is a lonely rock. Dongdo(East Islet) and Seodo(West Islet) comprise Dokdo.
- 독도 법적지위
「국유재산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관리청 : 국토해양부)
「문화재보호법」제6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82.11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의한 “특정도서”
※'00. 9. 환경부 고시로 지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90.8 건설부 고시로 지정
<출처 : 독도종합정보시스템 (http://www.dokdo.re.kr)>